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청탁 금지법 관련 신고 안내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게시판에 기재된 관련 서식은 가장 아래의 주소로 이동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에 청탁 금지법에 대한 안내와 각종 서식을 공지하였다


청탁 금지법은 일정한 경우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칙으로 청탁금지법상의 신고는 모두 서면으로! 

전자 문서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제출해야만 신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나 전화통화를 통한 신고는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는 가능)


신고 접수 기관으로는


소속기관장(청탁방지 담당관)


법무부 감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그 밖의 신고 사항이나 신고 사유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600000&strNbodCd=noti0003&strWrtNo=4951&strAnsNo=A


이곳으로 이동하면 각종 서식과 안내 사항 등을 틀리지 않게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예시이며 홈페이지로 들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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