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에서 전재료 대신 광고수익을 

언론사 등에 적용한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전재료? 신문에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재료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전재료는 쉽게 말해서 신문 기사의 저작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저작권 또한 얻게 됩니다

 

누군가 쓴 기사를 마음대로 배껴갈 수 있다면...

처음 취재하신 분의 공로가 없어지는 것과 같겠죠?

 

단독보도! 이런 것 많이 보셨죠? 

 

단독 보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기사를 쓸 수 있다는 허락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득이 더 크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전재료를 받고 기사의 내용을 끌어 써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값어치는 기사의 가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건!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전재료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 하면 큰일난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전재료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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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턴 쓸 때 없는 말이에요 ^^)

 

그나저나 전재료 대신 광고 수익을 통해 네이버 뉴스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지금도 인터넷 뉴스들이 광고들로 인해 너무 지저분하고

자극적인 어그로를 통해 트래픽을 추구하고 있는데

 

더욱 더 광고에 의존하고

심한 어그로성 기사들이 난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나

왜곡된 방향으로 진실을 보도한다면 배척받아 마땅하겠죠

 

저희 또한 참된 소식을 분간하여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부족하지만요...)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 더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최근 포켓몬GO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주변을 둘러보고 길거리를 살펴봐도

핸드폰을 보며 포켓몬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쉽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광경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기꾼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보였나봅니다


결국 이러한 포켓몬GO의 인기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기의 유형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앱을 홍보하여

다운받게 만든 후 개인정보를 빼가는 방식과


GPS 변경기능 없는 앱을 유료로 팔아서 부당이득 챙기는 사기!


포켓몬GO관련 이메일을 보내서 피싱사이트로 접속 유도!


가짜 무료 WiFi기기를 설치한 후 접속한 사람의

금융 정보 탈취


악성코드를 포함한 앱을 통한 스마트폰 해킹 등의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단들의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치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방 방법으로는

(www.virustotal.com)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안내하는 사이트)


모바일 백신이나 위의 바이러스 토탈 등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경찰청의 폴-안티스파이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계정과 아이템 거래 시, 거래 전 계좌와 전화번호를 메모해

인터넷 사기 이력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앱은 함부로 설치하시지 마시고

열어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View.do?board_id=all&id=5799&mid=040501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청탁 금지법 관련 신고 안내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게시판에 기재된 관련 서식은 가장 아래의 주소로 이동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에 청탁 금지법에 대한 안내와 각종 서식을 공지하였다


청탁 금지법은 일정한 경우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칙으로 청탁금지법상의 신고는 모두 서면으로! 

전자 문서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제출해야만 신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나 전화통화를 통한 신고는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는 가능)


신고 접수 기관으로는


소속기관장(청탁방지 담당관)


법무부 감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그 밖의 신고 사항이나 신고 사유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600000&strNbodCd=noti0003&strWrtNo=4951&strAnsNo=A


이곳으로 이동하면 각종 서식과 안내 사항 등을 틀리지 않게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예시이며 홈페이지로 들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출처 : 법무부 http://www.moj.go.kr/

법무 뉴스 공지사항

경찰청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벌금 2배인상!

계도기간 안내!

카시트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



자녀들과 차를 타는 등

어린 아이와 차를 타게 되면

안전띠를 꼭 해줘야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워낙 자유분방해서

뒷자석에 태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앞에선 운전하고

뒤에선...

뭐, 뒷자석이니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에

자유롭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빨간불에 멈췄을 때 옆 차랑의 뒷좌석이 보일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 놀거나 좌석 위 아래로 돌아다니고

엎드려 누워서 책을 보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제발 자제해주세요!


(사진출처 : YTN 뉴스 화면 캡쳐)


조심해야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사고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2배 이상 크게 다친다고 합니다.


때문에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카 시트등의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줘야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꼭!!! 안전띠를 해야된다고 말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경찰청에서는 어린아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를 두 배로 올렸습니다!


일단 계도기간이 있겠고요!

계도기간은 2017년 2월 28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과태료는 6만원을 부담해야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아이들의 지도 내용은 아래의

경찰청 포스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8919&bbsId=B0000002&menuNo=200066&delCode=0



잘 확인하셨나요???

저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뒤보기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태우는 것이 중요하니! 실천해야겠죠?!!


성인용 안전벨트는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으니

13세 미만의 아이들 중 체구가 작거나 적합하지 않은 아이들에겐

따로 보호장구를 사용하셔야합니다! 


차량 사고는 자신만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아이와 차량을 탈땐 조심~ 또 조심하세요!



이번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무사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표시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신청하고~

그러니까 수여신청 하시고~!!

받아가세요~~


무사고이신분들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몇분씩은 계시던데


해당하시는 분들 이번에 신청하셔서

표시장 받으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무사고 운전을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무사고 증명이 되면 얻게되는 혜택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무사고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셨다는게 경력과 이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증명서까지

갖춰지면

기분도 좋고~ 증명도하고~ 일석이조!


게다가 가장 민감한

보험료 할인!!!!

이것도 정말 크죠~~~


그럼~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네요~

40일간이니 길죠~


신청 접수처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하시면 됩니다~


제외 대상이 아닌지

잘 확인해보세요~

제출 서류도 간단하네요~

10년 무사고부터 30년 무사고 까지

구분이 돼서


안전장부터 성실장까지~


사진 출처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9065&bbsId=B0000002&menuNo=200066&delCode=0



그럼 확인해야될 사항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청해봅시다~~~



보이스피싱!

한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뉴스에서도 자주 나왔죠!


검거된 사람들이나

피해자들 보면

그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 한데요!


요즘 많이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레오레!(나야 나!)사기라도고

하는데요 ㅎㅎ 


출처 : 네이버 '오레오레 사기'검색 화면 캡쳐 www.naver.com


아버지나 어머니께

전화해서

나야! 나! (오레! 오레다!)라고 한다네요

잼있죠?




여튼! 나날이 수법도 진화하여

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출!!


이를 막기위해

금융 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1000만원을 주고 있으며


실제 보이스피싱을 녹음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avoid/phishing.jsp


바로 이곳으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처는 금융 감독원 캡쳐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보하기 버튼이나

그놈 목소리go!를 누르시거나

동영상을 보시며

제보나

체험관을 통해 체험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이나

올바르고 지혜롭게

대처한 방법과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캡쳐


보이스피싱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거기에 따른 예방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피해신고는 112

피싱사이트 신고는 118

피해상담 및 환급은 1332

라고 되어있네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긴급하게 계좌를 정지할 수 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답니다


뉴스에 소개되거나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정말 진짜 같습니다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깐걸까요?

사칭하는 대상이

경찰이기도하고

세무서 사람에

아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진짜인척하기...


아이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금융계의 전문가 등등


목소리 연기도 연기지만

그들이 준비해온 정보 또한 대단합니다


저정도 공부했으면

다른걸하지...

그걸 다른사람을 속이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제부터 이런 서비스를 통해

사기 당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저런 범죄자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청법 대처법!

예방법!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아청법이라 부릅니다


이 아청법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저촉되어

경찰서에 소환되고

심지어

법원으로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배포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내가 받은 파일에

아청법 관련 자료가

끼워져 있더라도 조심해야합니다


자신이 받으려고 했던

의도가 없더라도

그것이 실수로 토렌트 등을 이용해

퍼져 나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청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쌓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처법보다

예방이 최고겠지요?

그럼 어떻게하면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사진출처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View.do?board_id=all&id=5772&mid=040501


이 자료를 보시면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일단 소지 해서도 안됩니다!!

소지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운로드, 업로드의 경우와

게시판에 올리거나

링크를 거는 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군요!!!


심각하게 저촉될 경우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야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받게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직접 차단, 삭제 요청을 하면

되겠지요!!


아이그 캠페인!

도움 되셨나요??


이젠 아동 청소년물은

성적 취향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우시고

불법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파상풍을

흔히

녹슨 철에 베이거나

찔렸을 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파상풍 균은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


심지어 키우는 고양이가

할퀴었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고

등산하다가

나뭇가지에 긁혀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감기처럼 아주 쉽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염성이 없긴 하지만


파상풍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걸렸을 경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도

걸리고 그냥 방치하여

죽는 사례가 나왔는데


근육이 수축되다보니


증상으로는

안면 마비, 전신경련, 오열, 발열, 오한 등이 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초기에 오는 것이다


무섭기는 하지만

예방접종을 한다면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병원에 전화해서

파상풍 주사를 놔주는지

문의하고

주사를 맞으면 된다


그럼 10년 동안 파상풍 걱정없이

살 수 있다 ㅎㅎ


군대에서도 파상풍 주사를 놔주는데

10년 짜리가 아니라

2년 짜리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필자도 군대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지만

전역하고 1년 후에

따로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


간호사분에게

10년짜리가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셔서

안심하고 맞았다

(파상풍 균에 의해

심하게 노출이 된 경우!

중상을 입거나 하는 경우는

다시 의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그 당시

녹슨 못에 찔리고 하루가 지난 뒤였는데

주사만 맞으면 된다고 했다.


파상풍의 최종 모습은


이렇게 잔인한

활모양 강직이다


이 그림은

찰스 벨이라고 하는 영국의

외과의사가

사용한 그림이다.



그리고


파상풍에 걸린 사람인데

이 경우는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붕대 속의 모습은

올리지 않겠다


파상풍이라고 검색하면

이미지에 나오니

보고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된다

하지만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분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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